규제 체제

리페츠크주의 고정 자산 투자 형태로 투자자들이 수행 한 투자 활동과 관련된 관계는 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민법, 연방법 및 리페츠크 지역의 규제 법률 활동에 의해 규제됩니다

리페 츠크주의 투자 활동 수행과 관련된 기본법 및 기타 규범적 및 법적 법률:

 

연방법

  1. 1999년2월25일자 러시아 연방에 자본 투자 형태로 시행된 투자 활동에 대한 연방법39
  2. 1999년7월9일자 러시아 연방에 해외 투자에 대한 연방법160
  3. 2008년4월29일자 국방 및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력적 중요성을 가진 사업체에 해외 투자를 하는 절차에 대한 연바업57
  4. 2005년7월22일자 러시아 연방 특별 경제 구역에 대한 연방법116
  5. 2001년11월29일자 투자 기금에 대한 연방법156
  6. 1995년12월30일자 생산 공유 계약에 대한 연방법225 및 1991년12월27일자 기업 및 단체 소득세에 대한 연방법2116-1
  7. 1991년6월29일자 러시아 소련 소비예트 연방 공화국에서의 투자 활동에 대한 러시아 소련 소비예트 연방법1488-1
  8. 1996년7월23일자 공인 (공동) 자본에 외국 투자가가 수입한 상품에 관한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특권에 관한 러시아 연방 정부령 883 (러시아 연방 세금법에 지정된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입법

리페츠크주 법률, 리페츠크주 행정부 법령, 리페츠크주  에너지 및 관세청에 대한 법령, 리페츠크주 협의회의 결정, 리페츠크주 행정 명령, 리페츠크주 투자 및 국제 관계 관리 명령
 

투자 활동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있는 국가 프로그램 목록

  • 2014-2020년 동안 리페츠크주 산업 현대화 및 발전 서브 프로그램;
  • 2014-2020년 동안 리페츠크주 혁신 활동 개발 서브 프로그램;
  • 2014-2020년 동안 리페츠크주 중소기업 개발 서브 프로그램.

 

 

 

다음 포함:

  • 2014년-2020년 동안 리페츠크주 작물 생산, 가공 및 마케팅 분야의 개발;
  • 2014-2020년 동안 리페츠크주 축산물 개발, 축산물 가공 및 마케팅.

다음 서브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 리페츠크주 문화 발전 및 보존 서브 프로그램 (2014-2020);
  • 리페츠크주 관광 개발 서브 프로그램 (2014-2020).